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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마지막 퍼즐 맞출까…우병우 구속여부 오늘 결정

11일 오전 우 前 수석 2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4-11 04:31 송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7.4.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7.4.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11일 결정된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할 의사를 밝혔다. 영장심사 후 결과를 대기하는 장소인 '유치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이나 12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22일 특검이 청구한 영장심사에 이어 2번째 영장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11개의 혐의 이외의 추가적인 범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K스포츠클럽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체육회에게 국정감사급 자료를 요구하고 대대적인 실사를 계획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특검팀에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우 전 수석의 2014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도 중점적으로 파헤쳤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22일 열린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저희가 해경에서 뭘 직접 한게 아니다"라며 "사실 이 중요한 수사를 하며 국가기관(해경·검찰)끼리 현장에서 대치하고 영장집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상황파악만 해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발언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팀이 해경을 압수수색을 한 점과 현장 구조책임자였던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을 표적감찰하고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 최씨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했다는 직무유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두 재단의 모금 및 최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에 우 전 수석 수사를 전담시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 한달간 5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종료를 앞둔 지난 2월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가 범죄 혐의 소명의 부족이었던 만큼 이번 영장심사에서는 우 전 수석의 핵심 혐의에 대한 입증이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 종료 후 재출범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과 우 전 수석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이 결정되면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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