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69·부산 해운대을)에 대한 재판에서 뭉칫돈 6000만원의 출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6000만원은 검찰이 배덕광 의원의 자택에서 압수한 돈이다.
10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덕광 의원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배덕광 의원의 부산 자택을 압수수색하다가 주방 찬장에서 5만원권 지폐 100장을 띠지로 묶은 8개 뭉치로 총 4000만원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발견했다”며 “이는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서 받은 5000만원 중 일부일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배덕광 의원에게 돈의 출처를 묻자 아내가 가져다 놓은 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돈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는 등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배덕광 의원 자택 금고에서 압수한 흰 봉투에 든 현금 2000만원도 뇌물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5만원권 100장을 띠지로 묶은 4개 뭉치로, 반으로 접힌 자국이 있는 흰색 봉투에 담겨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배덕광 의원에게 돈을 줬더니 반으로 접어 배 안에 넣었다’는 엘시티 이 회장의 진술이 있고 금고 속 돈이 반으로 접힌 자국이 있는 봉투에 담겨 있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금고에 보관하는 통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정황 증거”라고 설명했다.
배덕광 의원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압수한 돈과 봉투, 종이상자 등에서 배덕광 의원은 물론 엘시티 이영복 회장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며 “자택에서 발견된 뭉칫돈의 출처를 조만간 밝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