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차소환 거부' 정광용 박사모 회장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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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정광용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씨가 경찰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달 8일 오후 팩스를 통해 12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결국 경찰은 정 회장이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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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정 회장 출석 연기 요청…경찰, "출석 의사 없다" 판단]
경찰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정광용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씨가 경찰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당초 12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정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불법·폭력집회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달 8일 오후 팩스를 통해 12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종로서는 정씨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정씨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정씨에게 1차 출석요구서를 보내 지난달 2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정씨가 출석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달 28일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 3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이달 3일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며 10일 오전 10시에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정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12일 오후 2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 회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출석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결국 경찰은 정 회장이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평화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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