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100일 정유라, 송환거부소송으로 시간 끌기..한국행 '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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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 가운데 하나인 삼성의 제3자 뇌물 공여의 핵심 당사자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지 10일로 100일째를 맞이했다.
하지만 정 씨의 한국송환이 언제 성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어 덴마크 검찰이 장고 끝에 '한국송환'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송환거부 재판까지 제기하며 강제귀국 거부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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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첫 재판..정치 망명까지 내비치며 한국송환 지연작전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 가운데 하나인 삼성의 제3자 뇌물 공여의 핵심 당사자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지 10일로 100일째를 맞이했다.
하지만 정 씨의 한국송환이 언제 성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씨는 지난 1월 1일 덴마크 북부 도시 올보르에서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뒤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어 덴마크 검찰이 장고 끝에 '한국송환'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송환거부 재판까지 제기하며 강제귀국 거부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으로 들어와 법의 심판대에 서는 대신에 스스로 덴마크구치소를 선택해, 법치와 인권을 강조하는 덴마크의 정치·사법 시스템에 몸을 숨기고 100일째 구금 생활을 이어가며 처벌을 피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정 씨에게 특혜를 준 사람들은 줄줄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에 이어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에서 8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돼 현직에서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는 물론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돼 영어의 몸이 됐다.
정 씨 승마를 지원했던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정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점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교수들도 줄줄이 구속돼 재판 중이다.
정 씨가 연루된 모든 혐의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정 씨 모친 최순실 씨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특혜를 준 사람은 법의 칼날 앞에 선 반면에 정작 특혜를 받은 사람은 '범죄인 인도'라는 국가 간 절차를 악용해 법의 심판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정 씨는 오는 19일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송환거부 재판을 받게 된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정 씨에 대해 한국송환 결정을 내린 근거에 대해 듣고, 정 씨 변호인으로부터 검찰의 결정에 왜 불복하는지에 대해 경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첫 재판에서는 검찰과 정 씨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은 대개 한 차례로 끝나고 법원은 재판 뒤 통상 한 달 정도 시간을 갖고 나서 결심을 밝히지만, 첫 재판 당일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보르 지방법원이 정 씨가 제기한 송환거부 소송에서 송환 결정을 번복할 사유가 안 된다고 덴마크 검찰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정씨가 곧바로 한국으로 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씨 측은 이미 지방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은 물론 가능하다면 대법원 상고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정 씨의 전 변호인은 모든 재판에서 질 경우 정치적 망명까지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었다.
정 씨의 한국송환 거부가 정치적 망명사건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 역시 한국송환을 늦추기 위한 지연작전이라는 분석이다.
정 씨 측이 재판에 이어 정치적 망명까지 추진할 경우 정 씨의 한국송환이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 씨의 이 같은 선택이 본인에게도 실익이 없다고 지적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28일 정 씨에 대한 체포 영장 1차 시한이 끝나게 되자 향후 6년 6개월간 유효한 체포연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한국 강제송환은 오는 2023년 8월까지 가능하다.
더욱이 정 씨가 덴마크에서 구금돼 있던 기간은 나중에 한국에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징역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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