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구 5세 아이 사망..'소금물 관장' 치유원 원장 구속.."풀려나면 계속할 것"

김규태 2017. 4. 10. 1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역에서 자연치유원을 운영하며 말기암 환자 등을 상대로 "병이 완치된다"며 소금물 관장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치유원 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본지 2017년 4월 6일 10면, 7일 5면, 10일 5면 참조>

대구북부경찰서는 10일 자연치유원 원장 이모씨(65)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그의 부인(62)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이모 원장 부부가 '말기암 등을 낫게 해준다"며 환자들을 모집, 합숙시켜 온 대구의 한 자연치유원.
대구지역에서 자연치유원을 운영하며 말기암 환자 등을 상대로 “병이 완치된다”며 소금물 관장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치유원 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본지 2017년 4월 6일 10면, 4월 7일 5면, 4월 10일 5면 참조>
대구북부경찰서는 10일 자연치유원 원장 이모씨(65)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그의 부인(62)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계좌 추적, 추가 피해자 수사 확대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지난 2012년부터 올 3월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채 해당 치유원을 운영하면서 ‘말기 암, 중풍 등 불치병을 45일이면 고칠 수 있다’며 환자들을 모집, 치유원 인근 시설에 합숙시킨 뒤 ‘9박 10일 단식’ ‘소금물 관장시술’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다.

이들은 치료 대가로 환자들에게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치유원에서는 2월 22일 소아암을 앓던 5세 어린이가 원장의 치유 프로그램을 받다 사망하고 같은달 10일 유방암 환자인 이모씨(59)는 치료도중 쓰러져 심각한 뇌손상이 오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은 지금도 환자를 고쳤다고 말하는데다 본인이 풀려나면 계속 치유 활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들 부부가 모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장 부인은 불구속 입건했으나 원장을 보조해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된만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원장부부는 2월 치유원에서 사망한 5세 아이에 대해 “본인이 14일이나 살려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본지 보도 직후인 6일 사망한 아이 아버지 A씨와 피해 환자 이씨의 남편 김모씨를 만나 피해사실을 확인, 다음날 오전 자연치유원에서 원장 부부를 체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해당 치유원을 압수수색해 원장 부부가 시술했던 관장기구와 소금물 관장에 쓰인 소금 제품, 직접 만든 약제품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 원장부부 계좌를 추적해 환자들에게 치료 명목으로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기 혐의도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또 원장이 환자에 대해 기록한 명부 일부와 원장 컴퓨터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치료 동영상 등을 확인, 추가 피해자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원장 부부는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장 "모르겠다, 돈 받은 적 없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찾아낸 추가 환자 명부, 컴퓨터 동영상 등을 제시해도 원장 부부는 ‘모르겠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장 부부 계좌 추적과 함께 원장 부부를 상대로 또 다른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행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원장은 본지 취재 과정에서 "치유원에 매달 많게는 4명의 환자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피해자들 역시 원장이 직접 작성해 보관하고 있는 명부에 최소 40~50명의 환자가 기록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