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언비어·비방.. 사이버 선거 범죄 '꼼짝마'

박현준 2017. 4. 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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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기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2층 사이버검색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단원들이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키보드를 치는 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갈랐다.

'장미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촉박한 대선 일정과 다자 구도와 맞물려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면서 선관위가 사이버 선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별로 꾸려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총 250여명이 주야 2교대로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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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단속 총력전

지난 6일 경기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2층 사이버검색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단원들이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키보드를 치는 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갈랐다. 이들은 다음달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온라인상에 빗발치는 글과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단원 김지연(41·여)씨는 트윗덱(TweetDeck)에 대선 예비 후보자들의 이름을 검색한 창을 여러 개 띄워 놓고 트윗(트위터 글)을 살폈다. 트윗덱은 트윗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다. 김씨는 “각종 포털, 언론사·커뮤니티 사이트도 틈틈이 확인한다”며 “최근 예비 후보자들을 향한 욕설과 비방은 물론 여성·지역 비하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장미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촉박한 대선 일정과 다자 구도와 맞물려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면서 선관위가 사이버 선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9일 선관위에 따르면 19대 대선과 연관된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올 들어 7일까지 총 1만8415건으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18대 대선(7201건) 때에 비해 이미 2배를 넘어섰다.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 공표와 비방이 1만3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가 506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허위 사실 공표와 비방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4043건)과 비교하면 3배 넘게 폭증했다.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이 활발해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2015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단속 대상이 된 ‘지역 또는 성별 비하·모욕’도 168건에 달했다. 단속 대상에 대한 선관위 조치는 삭제 요청이 1만838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경고(21건) △검찰 고발(10건) △검찰 수사 의뢰(1건) 등이다.

주요 정당별 경선이 끝나고 대진표가 확정된 최근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허위 사실이 눈에 띄게 많다고 한다. 특정 후보의 열성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순위별 이름을 뒤바꿔 놓는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 같은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별로 꾸려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총 250여명이 주야 2교대로 근무한다. 지원단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7일부터 24시간 비상 체제에 들어간다. 
지난 6일 경기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단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언론사 등 웹사이트를 매의 눈으로 살펴보고 있다. 과천=서상배 선임기자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과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도 활용된다.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은 선거나 정당, 후보자 등과 관계 있는 주요 검색어를 사전에 등록해 해당 검색어가 포함된 글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후보자 이름과 빨갱이를 함께 등록해 두는 식이다. 이 시스템에는 빨갱이를 비롯해 과메기·홍어·병역 비리·사생아·상습 도박·성추행 등 280여개 검색어가 등록돼 있다.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은 조직적인 범죄를 가려내 준다. 여러 계정이나 사람들을 이용해 동일한 시간대에 같거나 비슷한 글을 올려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경우를 찾아낸다.

선관위는 최근 등장한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가짜 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신고 전용 사이트(nec1390.com)를 운영하는 게 대표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가짜 뉴스를 ‘뉴스(기사) 형태의 허위 사실’로 정의하고 허위 사실 공표로 취급한다”며 “허위 사실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공약을 꼼꼼히 살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천=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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