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⑤"지정권한 등 제기된 의혹 검토해 제도개선" <끝>

박정양 기자 입력 2017. 4. 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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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역사 편찬의 사초인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주체가 사라지면서 과연 기록물이 제대로 이관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어 "지정기록물 제도는 공개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경제안전 저해 또는 정치적 혼란 초래 등의 우려가 있는 기록물에 대해 일정기간 보호 기간을 정해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과 정치적·사회적 혼란 방지하고 있다"며 "이런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의견을 참고해 황 권한대행이 기록물 지정을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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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 인터뷰

[편집자 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역사 편찬의 사초인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주체가 사라지면서 과연 기록물이 제대로 이관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탄핵 사태의 원인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요 증거 자료이기도 하다. <뉴스1>은 조기 대선 영향으로 통상 6개월에서 2개월로 짧아진 기록물 이관 절차와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 News1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이 대통령 궐위시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대통령기록관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시 모두를 포함한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궐위의 경우를 세분화·특정화하지 않았을 뿐 이 법은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 시기를 포괄해 제정된 법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에 이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관장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기록법상 대통령은 권한대행, 당선인을 포함한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지정기록물 제도는 공개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경제안전 저해 또는 정치적 혼란 초래 등의 우려가 있는 기록물에 대해 일정기간 보호 기간을 정해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과 정치적·사회적 혼란 방지하고 있다"며 "이런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의견을 참고해 황 권한대행이 기록물 지정을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제기된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장은 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의 무단파기와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물 관리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물 생산기관 기록물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지도와 교육,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이 안전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수사자료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이나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장은 "법상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에서 생산 또는 접수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과 물품을 포함한다"며 "안종범 수첩이나 김영한 업무일지의 경우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그간의 전모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이관분량은 예상할 수 없지만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별로 기록물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5월 9일 이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을 차질없이 이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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