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③朴정부 기록물, 국정농단 진실 밝힐 '열쇠' 될까

박정양 기자 2017. 4. 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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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역사 편찬의 사초인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주체가 사라지면서 과연 기록물이 제대로 이관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탄핵 사태의 원인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요 증거 자료이기도 하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생성된 기록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기록물 은폐 또는 폐기 의혹은 물론 핵심 수사 자료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려한다는 의혹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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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김영한 수첩, '국정농단' 수사 핵심 자료

[편집자 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역사 편찬의 사초인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주체가 사라지면서 과연 기록물이 제대로 이관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탄핵 사태의 원인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요 증거 자료이기도 하다. <뉴스1>은 조기 대선 영향으로 통상 6개월에서 2개월로 짧아진 기록물 이관 절차와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

© News1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생성된 회의자료나 보고자료, 인사자료 등이 담긴 기록물은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열쇠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과 삼성 등 대기업 수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등에 대한 핵심 자료들이 담겨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박 전 대통령 지시사항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등이 세세하게 기록된 56권에 달하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도 직무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에 결정적 단서가 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담겨있기도 했다.

특히 기록물 안에는 여전히 베일에 쌓인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을 밝힐 단서들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은 탄핵과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현재까지도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세월호 사건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세월호 침몰 당시 관저에 머물렀던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태도를 꼬집은 바 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생성된 기록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기록물 은폐 또는 폐기 의혹은 물론 핵심 수사 자료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려한다는 의혹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악에는 국정농단 증거들이 대통령기록물이란 미명으로 최장 30년간 봉인될 상황에 부닥쳤다"며 기록물에 대한 즉각적인 청와대 압수수색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번번히 실패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경내 진입 불허방침으로 하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이 또한 청와대의 경내 진입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쳐야 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지난 2014년 과거사 관련 기록물 폐기를 막기 위해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취한 것처럼 이번에도 대통령기록물 자체 폐기 동결 조치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무총리가 지정기록물 권한을 가진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지정없이 비공개 또는 비밀 공개 여부만 판단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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