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 횡령’ 최규선, 구속집행정지 중 병원서 도주

‘430억 횡령’ 최규선, 구속집행정지 중 병원서 도주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4-08 02:26
업데이트 2017-04-0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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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로 물의
7번째 추가 연장 안 되자 도망친 듯
“애초 집행정지 성급”… 檢,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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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씨 연합뉴스
최규선씨
연합뉴스
김대중 정부 시절 각종 이권에 개입해 물의를 일으켰던 최규선(57)씨가 구속집행 정지 중 병원에서 도주했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최씨는 전날 오후 2시쯤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최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430억여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그는 ‘오른쪽 눈에 녹내장 수술을 했다’며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선처를 호소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부터 건강을 이유로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지난달까지 6차례 연장됐다. 최근 다시 연장 신청을 냈으나 허가가 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6일이 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이었는데 연장이 안 돼 도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구속집행정지 상태는 불구속 상태와 같아 교도관이나 검찰 관계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약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법원이 도주 우려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성급하게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는 법조계 지적도 나온다. 이에 검찰은 최씨를 지명수배해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보좌역 출신인 최씨는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를 매개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최규선 게이트’를 일으켰다. 2002년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는 복역 중이던 2005년에도 백내장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병실에서 회사 경영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주거 제한지를 벗어나 사업차 이라크에 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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