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목포시의원들, 세월호 앞 기념촬영 물의

곽재훈 기자 2017. 4. 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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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소속 목포시의원들이 인양된 후 목포신항으로 옮겨진 세월호 선체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물의를 빚고 있다.

박 대표는 "사과드린다. 제가 오늘 오후 목포신항 세월호 현장을 방문, 해수부 관계자, 미수습자 가족 등 관계자들과 현항을 논하는 곳에서 사전에 목포시의회 의장께 주의를 환기시켰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일부 동행한 시의원들이 세월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깊히 사과 올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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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 항의에도 아랑곳없이 사진 촬영 강행

[곽재훈 기자]

 국민의당 소속 목포시의원들이 인양된 후 목포신항으로 옮겨진 세월호 선체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물의를 빚고 있다. 박지원 당 대표가 바로 사과했지만,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7일 국민의당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대표는 같은 당 박준영·윤영일 의원과 전남도의원, 목포시의원 등 당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목포신항을 찾았다. 세월호 거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유가족들의 요구를 들어 조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들 일행 가운데 목포시의원 3명이 일행에서 빠져나와 현장 곳곳에서 세월호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현장에서 이 모습을 본 세월호 유가족들은 소리를 질러 항의했지만 이들은 촬영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유가족은 "현장이 넓고 소음도 있어 우리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수 있지만, 어떤 (단원고 희생자 학생) 엄마가 인상을 쓰고 그들 주변으로 갔는데도 계속 찍더라"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전했다.

세월호 선체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한 것 자체도 논란거리지만, 목포신항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보안구역이어서 당국 허가 없이 사진 촬영을 하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33조 1항 4호 및 동법 52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다.

해당 의원들은 <뉴시스> 인터뷰에서 "세월호를 보러 간다고 했더니 지역 주민들이 세월호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며 "이 때문에 동료 의원들과 사진을 찍게 됐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사과로 무마될 상황이 아니다. 해당 보도는 누리꾼들에 의해 공유되며 공분을 샀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안전행정부(현 국민안전처) 소속 송모 국장이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끝에 해임된 일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관련 기사 : 靑, 세월호 '기념사진' 안행부 국장 사표 수리)

박지원 대표는 즉각 SNS에 사과 입장을 올려 진화에 나섰다. 박 대표는 "사과드린다. 제가 오늘 오후 목포신항 세월호 현장을 방문, 해수부 관계자, 미수습자 가족 등 관계자들과 현항을 논하는 곳에서 사전에 목포시의회 의장께 주의를 환기시켰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일부 동행한 시의원들이 세월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깊히 사과 올린다"고 했다.

박 대표는 "특히 그 곳은 보안 지역으로 사진 촬영이 금지된 장소이기에,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책임을 묻겠다"며 일벌백계할 뜻을 밝히는 한편 "거듭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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