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땅굴 은폐" 허위사실 유포한 전 공군 소장 집유

김다혜 기자 2017. 4. 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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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자들이 북한의 남침용 땅굴의 존재를 은폐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들을 여적(與敵)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예비역 공군 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법원은 군 당국의 계속된 땅굴 탐지 업무에도 불구하고 땅굴이 발견된 바 없고, 따라서 관련 책임자인 피해자 등이 남침용 땅굴의 존재를 고의로 은폐하지도 않았다며 한 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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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성주 전 소장에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군 당국자들이 북한의 남침용 땅굴의 존재를 은폐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들을 여적(與敵)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예비역 공군 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성주 소장(6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한 소장은 군 당국자들이 땅굴의 존재를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들의 실명을 거론한 저서를 출판·배포하거나 온라인 카페에 게시글을 올리고, 수백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강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소장은 지난 2014년 11월 남양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땅굴을 찾는다며 인부를 동원해 건설사의 허락 없이 굴착작업을 벌이는 등 공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재판에서 한 소장과 변호를 맡은 서석구 변호사는 군 당국이 남침용 땅굴의 존재를 숨기고 있는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군 당국의 계속된 땅굴 탐지 업무에도 불구하고 땅굴이 발견된 바 없고, 따라서 관련 책임자인 피해자 등이 남침용 땅굴의 존재를 고의로 은폐하지도 않았다며 한 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그 고의가 인정된다"며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 소장은 2013년부터 '땅굴안보국민연합 및 땅굴알림연대'의 대표로 활동 중이며,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땅굴 탐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해 왔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계엄령 선포 등을 주장하는 대통령복권국민저항본부 대표로 활동 중이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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