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성폭행에 촬영까지

박동해 기자 2017. 4. 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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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며 이 장면을 촬영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여자친구 A씨와 동거 중이던 지난해 8월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A씨의 뺨과 명치 등을 때려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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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며 이 장면을 촬영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강간, 강요,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여자친구 A씨와 동거 중이던 지난해 8월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A씨의 뺨과 명치 등을 때려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너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러니 협박용으로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말하며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이후 이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또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뒤 모텔로 A씨를 데려가 재차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다음날까지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보다 약자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는 피해자가 폭력을 견디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신체를 촬영하거나 직장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 또한 일체의 접촉을 하거나 피해를 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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