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백남기씨 살수차량 지휘자 등 진술서 제출하라"

최은지 기자 입력 2017. 4. 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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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사건 당시 살수차량 현장지휘자와 살수차량을 조작한 경찰에 대한 진술서 및 청문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6일 고(故) 백남기씨 가족들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 경찰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씨 측 법률대리인인 민변이 요청한 일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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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재판부 명령
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고(故)백남기 농민 민주사회장 노제에서 백 농민 막내딸인 백민주화씨가 감사인사를 전하고 있다. 2016.11.6/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법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사건 당시 살수차량 현장지휘자와 살수차량을 조작한 경찰에 대한 진술서 및 청문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6일 고(故) 백남기씨 가족들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 경찰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씨 측 법률대리인인 민변이 요청한 일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민변은 "지난해 9월12일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관련 경찰관들의 조사 보고서가 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면서 "그러나 당시 경찰측은 당사자들이 형사고발돼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인단은 재판에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피고측(대한민국)에 수차례 요청했고 재판부도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피고측은 이를 거부했다"며 "대리인단은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민변에 따르면 재판부는 직사살수사건 당일 열린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의 청문조사에서 작성된 살수차량 현장지휘자와 조작자 등에 대한 진술서와 청문조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통신약호(경찰 무전음어) 기재부분은 제외됐다.

백씨 가족들은 백씨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중태에 빠져 있던 지난 해 3월 강 전 청장 등 당시 경찰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2억4000여만원이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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