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 최규선, 재수감 직전 병원서 도주

입력 2017.04.07 (18:13) 수정 2017.04.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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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절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가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주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씨가 어제(6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최 씨의 구속집행 정지가 해제되기 2시간 전이었다.

최 씨는 2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1월,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법원에 신청한 구속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져 수감 생활 대신 병원 생활을 해왔다.

법원은 최 씨에 대한 첫 구속집행 정지가 지난 1월 4일부터 시작됐고, 이후 최 씨 측이 두차례에 걸쳐 구속 집행 정지 연장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최 씨는 측은 지난 4일 한 차례 더 연장 신청을 냈지만, 법원 측에서 이에 답변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최 씨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지난 6일 오후 4시에 끝났다.

최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자신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최 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또 다른 회사의 자금 9억 8천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최 씨는 과거 '최규선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돼 2003년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최규선 게이트'는 최 씨가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 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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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규선 게이트’ 최규선, 재수감 직전 병원서 도주
    • 입력 2017-04-07 18:13:16
    • 수정2017-04-07 18:51:22
    사회
김대중 정부 시절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가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주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씨가 어제(6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최 씨의 구속집행 정지가 해제되기 2시간 전이었다.

최 씨는 2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1월,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법원에 신청한 구속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져 수감 생활 대신 병원 생활을 해왔다.

법원은 최 씨에 대한 첫 구속집행 정지가 지난 1월 4일부터 시작됐고, 이후 최 씨 측이 두차례에 걸쳐 구속 집행 정지 연장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최 씨는 측은 지난 4일 한 차례 더 연장 신청을 냈지만, 법원 측에서 이에 답변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최 씨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지난 6일 오후 4시에 끝났다.

최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자신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최 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또 다른 회사의 자금 9억 8천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최 씨는 과거 '최규선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돼 2003년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최규선 게이트'는 최 씨가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 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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