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文, 뼛속까지 빨간색' 인터넷언론사 3곳 조치

홍세희 2017. 4. 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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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불공정 선거보도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언론사 3곳을 조치했다.

자주시보는 2012년 한 행사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와 인사를 하고 있는 사진에서 문재인 후보의 인사 사진만 게재하는 방법으로 재구성해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문재인' 등 문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선거보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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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불공정 선거보도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언론사 3곳을 조치했다.

선관위는 '뉴스타운'에 1주일 간 경고문 게재 조치를 내렸고, '스페셜경제'와 '자주시보'는 각각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뉴스타운은 지난달 8일부터 13일까지 6건의 칼럼에서 문 후보에 대해 '늑대소년', '좌파로 뼛속까지 빨간색', '국가의 역적', '기생충'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스페셜경제는 '유병언 채권 확보 책임자였던 문재인…채권 회수 못한 내막'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구체적 설명이나 보충 자료 없이 '문재인과 예금보험공사가 모종의 대가를 받은 뒤 유병언 등을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주시보는 2012년 한 행사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와 인사를 하고 있는 사진에서 문재인 후보의 인사 사진만 게재하는 방법으로 재구성해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문재인' 등 문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선거보도를 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SNS를 통한 뉴스의 소비가 증대됨에 따라 인터넷 뉴스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정선거 실현을 위한 인터넷언론사의 자정노력을 당부한다"며 "계속적·반복적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악의적 비방을 하거나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시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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