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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미씽나인’·‘하숙집 딸들’ 법정제재…“살인·폭력 묘사 및 PPL 지나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미씽나인’, KBS2 ‘하숙집 딸들’, SBS ‘모닝와이드’ 등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 및 폭력장면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한 지상파드라마,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 및 지상파 계열PP 프로그램 등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사진=MBC ‘미씽나인’, KBS2 ‘하숙집 딸들’ 포스터




‘미씽나인’은 ▲달리는 차량위로 철제빔이 떨어져 차창에 피가 튀는 장면, ▲나무에 목을 매단 채 죽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장면 등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6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해 ‘주의’를 받았다.

‘하숙집 딸들’은 총 3회의 방송분에서 ▲간접광고 상품(라면, 탄산수 제조기, 도시락, 어묵, 아이스크림)을 과도하게 부각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시원하고 칼칼한 게 딱 우리 입맛~”, “이게 저칼로리래” 등 간접광고 상품의 특장점을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제3호, 제2항제3호를 위반해 ‘주의’를 받았다.



‘모닝와이드’(3부)는 비염아토피 환자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집안에 설치된 에어컨의 기능(공기청정기능, 무풍 냉방 기능)을 구체적으로 시현하고 ▲“비염의 적인 나쁜 공기와 차가운 바람. 앞으로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죠?”와 같이 상품의 특장점을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2호,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3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SBS GOLF ‘SBS골프 아카데미’는 골프레슨 세트장 벽면에 배치한 의상, 모자, 가방과 출연자들이 착용한 의상, 장갑, 신발 등을 통해 협찬주의 명칭 및 로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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