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mm 깨알 고지한 홈플러스 무죄 아니다"..파기환송

김경학 기자 2017. 4. 7. 10: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생년월일·연락처 등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판매해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 2400여만건을 건당 80원에 불법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도성환 전 사장(62)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라이나생명·신한생명 등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홈플러스는 2009~2010년 라이나생명과 1명의 개인정보당 1900원가량에 거래하는 업무협정을 맺기도 했다.

홈플러스가 진행한 경품행사는 사실상 응모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었다. 통상 경품행사엔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됐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도록 하고 기입하지 않으면 추첨에서 배제했다. 검찰은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도 전 사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를 다했고, 고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 고객 대다수는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일부 응모권 뒷면에 깨알같은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써놓기도 해 불법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 정도 글자 크기는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되고 있고 실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도 상당히 있었다”며 “응모자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유죄라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참여연대 제공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