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은 의견진술, '미씽나인'·'하숙집딸들' 주의 확정(종합)

임주현 기자 / 입력 : 2017.04.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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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씽나인', '뉴스룸' 손석희 앵커, '하숙집 딸들' 출연진(사진 왼쪽부터)/사진제공=SM C&C, JTBC, K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미씽나인'과 KBS 2TV '하숙집 딸들'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JTBC '뉴스룸'은 의견 진술이 진행된다.

방통심의위는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7차 방통심의위 정기회의에서 '미씽나인', '하숙집 딸들', '뉴스룸' 등을 심의했다.


이날 '미씽나인'과 하숙집 딸들'은 조의 조치를 받았다.

'미씽나인'은 소위원회 결정 그대로 주의 제재가 확정됐다. 잔혹하고 개연성 없는 전개로 한 차례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심의를 받았다. 이어 의견 진술을 진행한 '미씽나인'은 방송심의규정 제37조(충격 혐오감) 6호, 제44조(수용수준) 2항에 따라 주의 제재가 결정된 바 있다.

'하숙집 딸들'은 방송심의규정 제47조(간접광고) 1항 2호, 1항 3호, 2항 3호에 따라 심의를 거쳤다. 과도한 간접 광고로 소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던 '하숙집 딸들'은 주의 제재가 확정됐다.


'뉴스룸'은 고심 끝에 의견 진술이 결정됐다.

'뉴스룸'은 이날까지 모두 5차례 안건으로 상정됐다. '뉴스룸'은 3차례 소위원회와 1차례 전체회의에 올랐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심의가 불발됐다. 앞서 '뉴스룸'은 최순실 태블릿 PC, 박근혜 전 대통령 시술 의혹 보도와 관련 객관성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방통심의위에 민원으로 접수됐고 논의 끝에 제6차 소위원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당시 '뉴스룸'은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에 따라 심의를 받았지만 위원들 사이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제7차와 제8차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도 올랐다. 이어 제6차 정기회의에서는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들으려 했지만 박효종 위원장 등이 불참해 의결 보류됐다.

방통심의위는 길고 긴 심의 과정을 거쳐 '뉴스룸'에 대해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방통심의위가 '뉴스룸'을 총 5번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견 진술이 심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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