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초심호계원, 명진 스님 '제적' 결정

2017. 4. 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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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 조계종의 대표적 야권 인사로 평가받는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이 조계종 사법기구인 초심호계원으로부터 '제적' 징계를 받았다.

6일 조계종에 따르면 초심호계원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38차 심판부를 열고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명진 스님에 대해 제적을 결정했다.

이런 이유로 호법부는 지난 2월 초심호계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조계종에서 제적은 복귀가 불가능하도록 승적을 말소하는 멸빈 다음가는 중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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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대한불교 조계종의 대표적 야권 인사로 평가받는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이 조계종 사법기구인 초심호계원으로부터 '제적' 징계를 받았다.

6일 조계종에 따르면 초심호계원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38차 심판부를 열고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명진 스님에 대해 제적을 결정했다.

명진 스님은 지난 137차 심판부에 이어 이날도 심리에 참석하지 않아 궐석으로 징계가 결정됐다. 호계원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심리에 불출석할 경우 궐석으로 심판할 수 있다.

명진 스님은 수차례 언론 인터뷰와 법회 등에서 종단과 총무원 집행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종단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호법부는 지난 2월 초심호계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조계종에서 제적은 복귀가 불가능하도록 승적을 말소하는 멸빈 다음가는 중징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조계종 스님으로서의 신분을 잃게 됐다.

조계종 종단법에 따르면 초심호계원의 심판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명진 스님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히 심리에 나갈 이유가 없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용주사 주지의 은처 의혹 등 종단 내 일부 스님들의 부도덕성과 비리를 비판하고 고발했을 뿐"이라며 "징계 대상이 돼야 마땅한 이들에게 되레 내가 징계를 당한 셈"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대응할지 특별히 정해진 게 없다"며 "대응 방안을 신중히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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