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포르노 뿌리뽑는다"..세계 각국 전쟁 선포

이경희 2017. 4. 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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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뿌리는 사진과 영상 골머리
페이스북은 '리벤지 포르노' 차단 툴 도입
스코틀랜드 올 하반기부터 최고 징역 5년 엄벌

전세계가 '리벤지 포르노'와의 전쟁에 나섰다. 페이스북이 5일(현지시간) 소위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헤어진 연인 등에게 복수하기 위해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뿌리는 누드 사진이나 성행위 영상)’의 확산을 차단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IT 전문매체 테크 크런치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새로운 이미지 매칭 기술을 도입해 기존에 신고된 이미지나 영상을 이용자들이 공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기술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메신저에도 적용된다. 또한 이를 올린 사용자의 계정 역시 차단된다.

페이스북의 글로벌 안전 책임자인 안티고네 데이비스는 “지난해 150개 이상의 여성 관련 단체 대표를 만났다. 피해자의 93%가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문제가 된 이미지의 공유를 막기 위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고 흐릿하게 보이도록 처리한 뒤 소수의 직원만이 해당 자료에 접근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리벤지 포르노'는 글로벌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이슈다. 미국 공공공보건연구소는 미국인 25명 중 1명이 허락 없이 배포된 누드 사진으로 피해를 입거나, 누드 사진을 뿌리겠다는 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보고서를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특히 15세 이상 29세 미만 여성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미국인 25명 중 1명의 '리벤지 포르노'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연구보고서 표지.
페이스북은 '리벤지 포르노'의 확산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15세 소녀가 또래들에게 집단 성폭행 당하는 장면이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됐고, 40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했음에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10대 대상 매거진 '틴보그'는 '리벤지 포르노' 방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선 리아 줄리엣(20)의 사연을 지난달 소개했다. 그녀의 누드사진이 온라인상에 공개되고 온 학교에 다 알려진 건 겨우 14살 때의 일이었다. 무서워서 어른들에게 말하지도 못한 채 몇 년을 침묵 속에 갇혀 있었던 줄리엣은 이제 희생자를 위한 더 나은 정책과 법률적 지원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2012년에 'End Revenge Porn(리벤지 포르노를 끝장내자)'라는 비영리단체가 결성되어 페이스북 등 온라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 'End Revenge Porn' 페이스북.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법적으로 이를 제재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4년 11월부터 '리벤지포르노 방지법'을 시행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미국의 35개 주에서도 '리벤지 포르노 금지법'을 시행중이다. 덴마크 정부도 지난 2월 당사자 동의 없이 누드 사진이나 성행위 영상을 공유하면 징역 6월에서 최고 2년에 처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성행위 동영상을 판매하거나 채팅방에서 교환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리벤지 포르노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스코틀랜드 정부가 배포한 '리벤지 포르노' 방지법 홍보 포스터.
BBC의 보도에 따르면 스코틀랜드는 '리벤지 포르노'를 뿌린 사람을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하는 강력한 조치를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와 같은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달 남녀의 누드사진 위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한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했다.

스코틀랜드의 사법부 비서관 마이클 매트슨은 BBC 인터뷰에서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뿌리거나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연인 혹은 옛 연인을 교묘하게 학대하면서 조종하려는 끔찍한 범죄"라면서 "경찰 등과 캠페인을 벌여 이 같은 일이 현대 스코틀랜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진 건 아니지만 IT 강국의 인프라를 타고 일상에서 널리 퍼진 상태다. 모 음란 사이트 운영자는 상금을 걸고 일반인들이 촬영한 '야동' 공모 대회를 열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가 1만9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리벤지 포르노'가 일상화 돼 있다.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이긴 하다. 하지만 정준영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고 고소 당하면서 실체가 없는 '리벤지 포르노'의 희생양이 된 바 있다. 정씨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2개월이 지나서야 방송에 복귀할 수 있었다.

현행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이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특례법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나 화상 채팅 영상 등을 촬영·유포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영상 유포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벌금을 최고 '5000만원'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다만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회 소위에 안건이 오르긴 했지만 탄핵·대선정국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계류중"이라며 "대선이 끝나야 다시 논의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dung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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