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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깽깽이' 대선 특정지역·주민 비하·모욕 글 올린 60대 고발

김정훈 기자

5월 대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 특정 지역과 주민을 비하하고 모욕한 혐의로 60대가 고발 당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호남과 주민들을 비하·모욕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ㄱ씨(60)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자신이 ‘리더’ 또는 ‘멤버(일반회원)’로 활동하는 네이버 밴드 7곳에 ‘000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가련한 홍어들’ ‘000은 태생적으로 홍어를 싫어하는 놈이다’ ‘대한민국의 왕따 홍어, 7시 지역, 외로운 섬, 홍어동네, 슨상님 동네, 깽깽이’ 등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비하·모욕하는 글을 총 31여회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감시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감시단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 특정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화합과 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도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특정지역·주민을 비하·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공표하거나 비방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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