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어·깽깽이' 대선 특정지역·주민 비하·모욕 글 올린 60대 고발
[경향신문] 5월 대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 특정 지역과 주민을 비하하고 모욕한 혐의로 60대가 고발 당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호남과 주민들을 비하·모욕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ㄱ씨(60)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자신이 ‘리더’ 또는 ‘멤버(일반회원)’로 활동하는 네이버 밴드 7곳에 ‘000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가련한 홍어들’ ‘000은 태생적으로 홍어를 싫어하는 놈이다’ ‘대한민국의 왕따 홍어, 7시 지역, 외로운 섬, 홍어동네, 슨상님 동네, 깽깽이’ 등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비하·모욕하는 글을 총 31여회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 특정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화합과 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도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특정지역·주민을 비하·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공표하거나 비방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jh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0대는 1표, 20대는 1.33표…세대별 차등투표제 필요”
- 문재인 전 대통령 “이념 사로잡힌 편중외교 통탄할 일”…‘혼밥 논란’ 반박도
- [종합]“팬들에 돈달라 하겠냐” 길건·홍진경도 분노···끊이질 않는 사칭범죄
- ‘이별값’ 120만원 받고도 헤어진 여친 스토킹한 20대 남성 징역형
- 경찰, 김호중 방문 유흥주점 압수수색…‘사고 전 음주 판단’ 국과수 결과도 받아
- 사측이 “조수빈 앉혀라”…제작진 거부하자 KBS ‘역사저널 그날’도 폐지 위기
-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사전 조율 여부엔 “말 않겠다”
-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②] 이남순 “여자로서 끝났다” 몸도 마음도 깊숙히 꿰뚫은 그날의 상처
- 늙으면 왜, 다들 손만 잡고 잔다고 생각할까
-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용의자, 캄보디아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