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12개월 남아 사인 '장파열'..주먹폭행 친부 영장

최대호 기자 입력 2017. 4. 5. 16:05 수정 2017. 4. 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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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숨진 생후 12개월 남자 아기의 사망원인은 '장파열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시흥경찰서는 5일 숨진 A군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인을 전달받고 A군의 배를 주먹으로 때린 친부 B씨(31)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께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A군의 배를 주먹으로 2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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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친모는 방임 혐의 입건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시흥=뉴스1) 최대호 기자 = 병원에서 숨진 생후 12개월 남자 아기의 사망원인은 '장파열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시흥경찰서는 5일 숨진 A군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인을 전달받고 A군의 배를 주먹으로 때린 친부 B씨(31)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친모 C씨는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께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A군의 배를 주먹으로 2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평소에도 A군과 A군의 누나(3), 형(5)에게 체벌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C씨는 B씨의 자녀 체벌을 묵인하는 등 방임한 혐의다.

B씨에게서 배 부위를 맞은 A군은 이후 음식물 등을 잘 먹지 못하는 등 앓다가 지난 4일 오전 숨졌다.

B씨와 C씨는 당시 A군의 몸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A군은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던 상태였다.

병원 측은 A군의 아기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신체에 멍자국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학대의심 신고를 했다.

B씨는 애초 "학대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C씨가 "남편이 며칠 전 아기의 배를 '퍽'소리가 날정도로 세게 두 번 때렸고 평소에도 학대를 했다"고 진술하자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2011년 동거를 시작한 B씨와 C씨는 이듬해 8월 혼인신고를 해 가정을 꾸렸다.

경찰은 A군의 누나와 형을 아동보호기관에 보내 보호조치하고 A군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C씨는 여성보호기관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주먹폭행이 A군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B씨가 평소 A군의 누나와 형도 학대한 것으로 보여 관련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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