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남편에게 숨겨달라 맡긴 돈은 16억원이었다

최모란 2017. 4. 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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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 지난해 5월 남편 A교수에게 숨겨놓은 돈 부탁
A교수, 대여금고 작아 찾은 돈 16억원 중 14억원만 넣어
남은 2억원 학교 사무실에 뒀다가 지난 2월 학생 사물함에 넣어

"내 명의로 된 은행 대여금고에 있는 돈을 당신이 좀 대신 보관해줘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수원)의 교수인 A씨(48)는 지난해 5월 초 아내 최유정(47) 변호사에게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당시 브로커와 짜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이숨투자자문의 송모 대표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억원 등 모두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A교수는 이후 아내의 은행 대여금고 안에 있던 현금과 달러 등 16억원 상당을 찾았다.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대여금고로 옮겼다.
최유정 변호사. [중앙포토]
문제는 대여금고의 크기였다.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대여금고는 폭 30㎝, 높이 20㎝ 정도로 오만원권 기준으로 약 10억원이 들어간다. A교수가 계속 밀어 넣었지만 대여금고엔 14억원 상당만 들어갔다.

그는 결국 대여금고에 넣지 못한 오만원권 지폐 1800장(9000만원)과 미화 100달러 지폐 1000장(약 1억1000만원) 등 모두 2억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자신의 교수 연구실에 보관했다.

최 변호사는 같은 해 5월 9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의 수사는 집요했다. 최 변호사의 대여금고 안에 아무것도 없자 A교수의 대여금고까지 압수 수색을 해 안에 있던 돈을 모두 압수한 것이다.

하지만 최 변호사가 챙긴 부당수익금이 100억원이 이른 데 비해 법원에 추징 보전된 금액은 70억원밖에 되지 않았다.

A교수는 이후 검찰이 자신의 교수 연구실까지 압수 수색을 할까 봐 걱정했다고 한다. 고민하던 그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학생용 사물함을 떠올렸다. 학생들이 이용이 저조해 많이 비어있는 상태였다.

A교수는 지난 2월 16일 오후 3시40분쯤 생명과학과 학생 사물함에 접근해 빈 사물함에 돈을 넣었다.

이후에도 3차례 사물함을 찾아가 돈이 있는지 살피기도 했다. 학생회의 신고로 2억원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지난달 7일 오전에도 사물함을 살펴봤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오후 개강을 맞아 자연대 1층 사물함 정리작업을 하던 학생회가 이 돈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지난달 7일 성균관대 사물함에서 발견된 돈봉투. [사진 수원중부경찰서]
경찰은 폐쇄회로 TV(CCTV)를 확인한 결과 교수 연구실이 없는 사물함 쪽을 A교수가 방문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A교수는 사물함이 있는 생명과학과 소속 교수도 아니었다.

A교수가 최 변호사를 면회한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4일 A교수의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A교수를 경찰서로 출석시켰다. 경찰에서 그는 "아내의 부탁을 받고 돈을 보관했다"고 자백했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A교수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는 '최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을 무렵 합의이혼했다'고 주장하지만 호적상으로 두 사람은 아직 부부"라며 "합의이혼했다는 A교수가 최 변호사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어 수상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김민욱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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