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터뷰' 홍가혜, 모욕 악플러 손해배상 '승소'

2017. 4. 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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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인터뷰로 비난을 산 홍가혜씨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글을 쓴 네티즌들에게 위자료를 받게 됐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가혜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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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홍가혜 페이스북

세월호 참사 당시 인터뷰로 비난을 산 홍가혜씨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글을 쓴 네티즌들에게 위자료를 받게 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김형률 판사)는 홍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 등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씨는 700만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을 홍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홍가혜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네티즌 B씨는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후 홍가혜 씨는 이들의 처분을 근거로 정신적 고통 등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가혜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씨는 700만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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