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씨 모욕한 악플러들, 형사 처벌 이어 위자료까지

2017. 4. 5.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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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한 인터뷰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가혜(29·여)씨를 모욕한 네티즌들이 처벌을 받은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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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3명에 50만∼700만원 지급 판결..홍씨 민사소송 일부승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한 인터뷰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가혜(29·여)씨를 모욕한 네티즌들이 처벌을 받은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홍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네티즌 B씨는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후 홍씨는 이들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씨는 700만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TV 종합편성채널과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켰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를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홍씨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모두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재판 중인 2014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악플러 1천여명을 전국 검찰에 고소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악플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잇따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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