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투데이, '트럼프 사찰' 정부기록물 공개 소송 제기

김영은 2017. 4. 5.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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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선캠프가 지난 대선 당시 미 정보기관의 사찰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미 일간 USA투데이는 4일(현지시간) 법무부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선거 참모들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모든 사찰 관련 기록물을 원본 그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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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선캠프가 지난 대선 당시 미 정보기관의 사찰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미 일간 USA투데이는 4일(현지시간) 법무부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선거 참모들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모든 사찰 관련 기록물을 원본 그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은 브래드 히스 USA투데이 기자가 정보자유법(FOIA)에 근거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트럼프타워 도청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다가 증거 제시를 요구받자, 도청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사찰'을 받았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말바꾸기' 논란만 낳았다.

그러나 지난 3일 보수성향의 폭스뉴스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측근인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캠프의 민간인 도청을 지시했다고 보도하면서 상황이 다시 달라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 계정에 "이 보도는 (내가 공화당) 후보 지명 전부터 사찰했다는 진실한 이야기"라고 적으며 반격에 나섰다.

USA투데이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과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법무부는 사찰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은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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