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허위고소한 여성 "국민참여재판 원해..배심원 판단 받겠다"

양민철 기자 2017. 4. 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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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무고(誣告) 혐의가 적용된 송모(24·여)씨는 "다수 배심원의 보편성에 기초한 판단을 받고 싶다"고 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 박씨의 직업적 특성 등에 따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공개될 경우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장애가 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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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무고(誣告) 혐의가 적용된 송모(24·여)씨는 “다수 배심원의 보편성에 기초한 판단을 받고 싶다”고 했다. 박씨 측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의 한 형사 법정. 송씨가 피고인석에 앉자 방청석에서 “쟤 구나”라는 수군거림이 새어나왔다. 박씨 팬클럽 20여명과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두 갈래로 나뉘어 40석 규모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자신을 박씨 팬클럽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남자라면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걸) 다 알지 않느냐”며 “여성단체 주장대로 성범죄 무고죄가 없어지면 남자들은 큰일난다”고 말했다.

송씨 측은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을 피고인 측과 검찰이 각각 설명해 달라”고 했다.

송씨 측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가 먼저 의견을 진술했다. 

“몇 일전 다른 여자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아. 여자애들 중에도 이상한 사람 많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그러니.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 만나면 그 사람을 화장실로 데려가서 하자고 하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나는 아니지만 요즘 그런 애들이 많대.’ 저는 요즘 취약 계층에 대한 성폭행이 이런 선입관과 편견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는 “송씨는 이 사건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송씨에게는 굉장히 많은 조사가 있었고, 가해자로 지목됐던 박씨에 대한 조사는 경찰 단계에서 딱 한 번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송씨는 마치 무고를 한 여자,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돈을 뜯으려 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 상식에 비춰 좀 더 보편적인 다수 사람에게 (유무죄를)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 박씨의 직업적 특성 등에 따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공개될 경우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장애가 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박씨 측 변호인도 반대 의견을 냈다. 박씨 측은 “검사님 입장과 동일하다”며 “박씨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소위 ‘변기유천’이라는 악명이 붙어다니며 본인이 그동안 키워온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연예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계속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경찰과 검찰에 의해 무고죄 등을 저지른 범죄자로 판단 받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조 판사는 “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지만 사유가 있다면 비공개 재판도 가능하다”며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추후 결정해 고지하겠다”고 말했다. 송씨 측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법원 소속 방호원의 안내를 받으며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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