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최유정 변호사에 “착수금 20억? 들어본 적 없는 금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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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4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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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썰전‘ 캡처
JTBC ‘썰전‘ 캡처
성균관대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 상당의 돈과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로 문제가 된 최유정 변호사와의 연관성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과거 전원책 변호사가 방송에서 최 변호사의 거액의 수임료 수수에 대해 언급한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 5월 12일 JTBC '썰전'에서 '정운호 게이트 파문'을 언급하며 "최유정 변호사 착수금 20억원은 내가 변호사인데도 서초동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유정 변호사가 50억원을 받았는데 정운호 대표가 ‘20억원은 성공보수’라며 돌려달라고 했다"며 "최유정 변호사가 ‘착수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변호사는 잘 받아도 착수금이 1억~3억 원 정도다"라며 "정운호 대표가 얼마나 감옥에 가기 싫었으면 50억 원이나 썼겠나. 이 돈이 피땀 흘려 번 돈이라면 그렇게 쓸 수는 없을 거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4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5만원권 9000만원,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10만 달러 등 총 2억원 상당이 발견됐다.

경찰은 건물 복도에 있는 CCTV를 확인한 결과, 돈이 발견되기 전 수상한 인물이 이곳을 지나가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인물이 해당 대학교 A 교수임을 밝혀냈다.

하지만 A 교수가 부당 수임료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이 뭉칫돈이 최 변호사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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