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도중 '벌떡' 최순실 "朴과 경제공동체? 부부도 한 몸 안 돼"

박상욱 2017. 4. 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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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가 4일 열린 자신의 뇌물죄 관련 재판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부부사이도 한몸이 될 수 없는데 (특검으로부터) 경제적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협박 받았다"고 주장했다.

[중앙포토]
이날 재판에서 최씨측은 뇌물죄 혐의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특검 측은 이날 최씨의 의상실에서 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값과 사무실 임대료, 월급 등을 모두 최씨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의상실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에 최씨측 변호인인 오태희 변호사는 "대통령 의상비를 최씨가 냈기 때문에 경제적 공동체라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가 본인 돈을 준 것인지 누구 돈을 받은 것인지 조사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맞섰다. 이경재 변호사도 "특검법에 대통령 의상 관련 의혹 수사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의상제작의 사적 내용까지 조사하는 수사기관이 어딨나.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특검은 "경제적 공동체를 전제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를 조사한 것은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공범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수사권 남용은 없었고, '옷값 대납'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동정범임을 입증할 하나의 자료라는 것이다.

특검 측의 이같은 주장에 최씨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검사가 제게 처음부터 경제공동체를 인정하라고 했고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전혀 안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997년부터 진행된 일을 다 대면서 대통령과 거의 한 몸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사이도 한몸이 될 수 없는데 경제적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협박 받았다"며 "경제공동체를 인정하라고 해서 진술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측은 "뇌물 수수 공동정범 입증을 위해 경제적 공동체가 필요한 개념은 아니다. 의사 합치와 역할 분담을 하면 뇌물수수가 성립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계는 뇌물 관련 중요한 간접사실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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