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진 찍으면 안된다구요?

CBS노컷뉴스 윤홍집 기자 2017. 4. 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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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 부처에선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달 31일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반 화이트 마린호가 전남 목포신항에 접안한 이후 목포신항에는 추모객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한 관계자는 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가 거치된 곳은 항만보안구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진 촬영이 금지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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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청 "항만 보안시설이라 원칙적으로 불법,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못해"
시민들이 찍은 목포신항 세월호 사진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 부처에선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달 31일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반 화이트 마린호가 전남 목포신항에 접안한 이후 목포신항에는 추모객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엔 4만명 이상의 시민이 목포신항을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역시 세월호를 찍은 사진이 다수 올라왔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안사건 발생 예방을 위해 항만 보안시설 내에선 사진 촬영이 제한된다. 사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신항만 주변에 '항만보안 구역으로 사진촬영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놓기도 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한 관계자는 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가 거치된 곳은 항만보안구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진 촬영이 금지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추모객들의 목적이 항만 시설을 찍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일일이 부과하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처 입장에선 세월호랑 관계 없는 보안구역을 아예 안찍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어서 법률에 관한 현수막을 붙여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월호현장수습본부는 6일 세월호를 육상으로 이송하고 7일 거치대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윤홍집 기자] banaff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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