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옷 제작자 "월급 450만원 최순실이 줬다"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입력 2017. 4. 4. 13:50 수정 2017. 4. 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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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료도 내줘..崔 없으면 제작 진행 안돼"
특검 "朴·崔, 사회·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 입증"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최순실씨(61)가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옷을 만든 의상실 직원에게 직접 월급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를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경제적 관계가 밀접했다는 걸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고 뇌물죄 입증에 중요한 증거로 내세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4일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옷을 제작한 임모씨의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특검에 따르면 임씨는 최씨의 지시를 받고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수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는 "2014년 12월까지는 월 450만원의 급여를 (최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에게 받았고, 그 이후부터는 최씨 또는 최씨의 경리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그는 "그러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450만원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언론으로부터 최씨의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가 직접 월급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옷을 한달에 7벌 정도 만들었고 순방이 있을 때는 10벌 정도 제작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1997년부터 대통령 임기 초까지 의상 제작에 관여한 홍모씨도 박 전 대통령의 의상 대금을 최씨가 지불했다고 특검에서 털어놨다.

홍씨는 "최씨는 항상 현금으로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를 계산했다"며 "대통령이 취임식 당시 입었던 옷도 재킷과 코트를 합쳐 200만원을 받아야 했지만 최씨가 비싸다며 100만원을 현금으로 주기도 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그는 "대통령의 옷을 맞추기 위해 샘플을 입힐 때는 최씨가 항상 있었고 완성된 옷을 입을 때도 자주 있었다"며 "최씨가 없으면 옷 만드는 게 진행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박 전 대통령의 옷 제작에 들어가는 급여뿐만 아니라 사무실 비용도 최씨가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에서 "사무실 보증금 2000만원은 최씨의 경리인 강모씨가 현금을 가져와 본인 명의로 계약하며 냈다"며 "(임대료도) 최씨가 지급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제작 지시도 최씨가 직접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는 "2015년 12월까지는 의상실에서 최씨와 만났고 2016년 1월부터는 전화로만 지시받았다"며 "전화올 때마다 발신자 제한번호 표시로 전화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옷 제작을 위해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에 대해선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10번 정도 들어가 제작한 옷을 대통령에게 입혔다"며 "청와대 정문에선 나에 대한 신분 확인 없이 내실 앞까지 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쯤에는 윤 전 행정관으로부터 의상 제작 관련 작업 지시서를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11월 중순쯤 라면박스 한 개 분량의 지시서를 줬다고 밝혔다. 언론에 '국정농단'과 관련한 태블릿PC가 보도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런 특검의 진술 조서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 오태희 변호사는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걸 입증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며 "이 서류만으로는 그 부분이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맞섰다.

최씨도 발언권을 얻어 "처음 조사를 받을 때 특검은 제게 박 전 대통령과 경제적 공동체였다는 걸 인정하라고 했다"며 "경제공동체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못할 것이라고 협박받아 진술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재식 특검보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걸 전제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민간인인 최씨의 뇌물 수수 공범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이 사회·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뇌물을 요구하고 받는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면 공동정범이 된다"며 "최씨가 요청한 대로 대통령이 삼성 측에 뇌물을 요구한다는 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간접 사실이며, 그중 하나가 의상비를 최씨가 대납한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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