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3번 박근혜' 구치소 특혜설, 오해와 진실

박효진 기자 2017. 4. 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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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14년 10월 서울 남부교도소와 안양교도소를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 남부교도소의 4인실 내부.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덤덤한 모습으로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특혜' 의혹에 대한 지적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 '구치소 특혜설', 어디까지 사실일까?

서울구치소 기관안내에 올라온 수용거실 사진. 사진=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1. 박 전 대통령의 독방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곳은 약 10.57㎡ (약 3.2평)규모의 독방이다. 과거 주한미군지휘협정(SOFA)을 위반한 미군이 주로 사용하던 공간으로 알려졌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61)씨 등이 수감된 일반 독방(6.56㎡·약 1.9평)과 비교하면 약 1평가량 크다.

또 1995년 11월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6.6평 규모의 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 세 구역으로 구성된 방이 마련됐다. 같은 해 12월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시설을 일부 개조해 6.47평 크기의 독방, 접견실, 화장실이 제공됐다.

교정당국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잠을 자는 방만 4평 규모였다.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방은 이보다 작다"며 "접견실과 화장실도 별도로 있지 않다"고 전했다.

사진=픽사베이

2.샤워실과 샤워기 

일반 재소자와 비교해 조금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박 전 대통령의 독방 내부에는 접이식 매트리스, TV, 1인용 책상 겸 식탁, 샤워실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샤워기를 사용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 부회장과 최순실씨 등이 수감된 독방은 세면대와 수도꼭지는 있지만 별도의 샤워기는 없다.

서울구치소는 여성 수용자에게 일주일에 두 차례 샤워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도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교정당국은 밝혔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 차원에서 샤워 시설을 혼자 이용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픽사베이

3. 감시 전담팀

서울구치소의 일반 독방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 수감자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변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대처하게 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CCTV가 없는 방에 수감돼 전담팀이 배치됐다. 여성 교도관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2인1조 3교대로 24시간 전담 마크하는 방식이다.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감됐을 당시 감시 인력을 늘린 적은 있었지만 전담팀이 배치된 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 당국은 “전직 대통령 예우가 필요하다는 점”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4. 구치소장과의 '일요일' 면담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이 박 전 대통령 구속 후 첫 주말인 지난 1일과 2일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이 소장이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던 날과 토요일, 일요일에 면담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구치소에서 일요일은 변호사 접견과 가족 면회가 금지된다. 이날 구치소장이 출근해 면담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한다. 구치소장의 직접 면담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서울구치소 측은 "중요한 인물일 경우 일요일에 면담하기도 한다"면서 “장시간 면담을 했다는 건 맞지 않는 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5.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

검찰이 4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대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신분의 경호 문제와 조사의 효율성 및 시간 확보 등을 이유로 방문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경우에도 검찰이 구치소와 교도소로 찾아가 조사를 벌였다. 전직 대통령 구치소 방문조사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 특혜설과 관련해 교정당국 관계자는 “일반 재소자보다 큰 방을 줬다는 것과 다른 수형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한 정도이며 이외의 특별대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을 일반 수용자와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 수용 전례와 경호 경비 문제를 감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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