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는 '세월호'로 잡는다..檢, 옛 수사팀 줄소환

오제일 2017. 4. 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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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 조사를 앞둔 검찰이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사건 수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변 변호사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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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변찬우 등 참고인 불러 외압 여부 조사
검찰, 혐의 부인 우병우 6일 소환 가능성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7.02.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 조사를 앞둔 검찰이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것을 우려해 세월호 사건 수사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전날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금명간 검사장 출신 변찬우(57·18기)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해경 본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던 검찰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승객 대피 유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던 검찰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특검 당시 수사 대상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영수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 후인 지난달 3일 가진 기자단 오찬 자리에서 "세월호 수사 압력 같은 것은 솔직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그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었다"며 "검찰에서 아마 수사를 잘할 거다. 안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윤 차장검사를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윤 차장검사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한 상태였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뉴시스】장남수 인턴기자 =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세미나'에서 변찬우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인시말을 하고 있다. 2015.08.28. nsjang@newsis.com

검찰은 세월호 사건 수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변 변호사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광주지검장이었던 변 변호사는 윗선 반대에도 김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변호사 이후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옷을 벗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윤 차장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 압수수색에 관여한 적 없다"며 "상황만 파악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끊으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변 변호사 인사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주중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중 소환 일자를 확정할 것으로 보이며, 6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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