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번' 박근혜 미군 쓰던 독방서 TV 보고 샤워도

조용석 2017. 4. 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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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독방은 10.6㎡(약 3.2평) 크기의 '특별독방'이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61)씨 등이 수감된 일반독방(6.56㎡·약 1.9평)과 비교하면 1평 좀 넘게 크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는 샤워기도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분리 수감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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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시설 갖춰..TV 있지만 법무부 채널만 시청 가능
영치금 한도 3백만..음식은 매일 2만원까지 구매가능
朴·최순실 분리수감 난항..崔, 남부구치소 이감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독방은 10.6㎡(약 3.2평) 크기의 ‘특별독방’이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61)씨 등이 수감된 일반독방(6.56㎡·약 1.9평)과 비교하면 1평 좀 넘게 크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곳은 주한미군지휘협정(SOFA)을 위반한 미군이 주로 사용하던 공간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님’이 아닌 ‘수인번호 503번’으로 불린다.

독방 내부에는 접이식 매트리스, TV, 1인용 책상 겸 식탁, 세면대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는 샤워기도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등이 수감된 독방은 수도는 있지만 별도의 샤워기는 없다.

드라마 마니아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은 독방 내 TV로 재소자 교화방송인 ‘보라미 방송’ 한 채널만 볼 수 있다. 보라미 방송은 일반 방송과 여성 방송, 교육 방송 등 3개 채널로 구성돼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서 여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교정당국 자체 제작 프로그램과 2~3주 전에 방영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들이다. 유일한 생방송은 저녁뉴스 뿐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측이 제공한 식사를 독방에서 먹게 된다. 수용자 한 끼에 배당된 예산은 1414원으로 1식 4찬이 기본이다. 식사 후 변기 옆에 놓인 세면대에서 개인 식기를 직접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사식은 금지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영치금을 이용, 구치소내에서 판매하는 별도 음식을 사먹을 수 있다. 영치금 한도는 개인당 300만원이며 음식물 구입은 매일 2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다. 영치금으로 살 수 있는 음식으로는 훈제닭, 과자와 빵, 우유, 과일, 김 등이 있다. 음식 외 다른 물품은 금액 제한 없이 구매가능하다. 구치소내에서는 영치금으로 살수 있는 제품은 음식 외에도 사제 수의(囚衣), 속옷, 책, 기초화장품, 플라스틱 재질의 머리핀과 머리끈 등이 있다.

구치소마다 차이가 있으나 재소자들은 대게 6시30분에 일괄 기상한 후 오후 8~9시에 취침한다. 운동 또는 산책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시간을 검찰조사 또는 재판대응을 위한 변호인 접견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정당국은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분리 수감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수감자들이 있는 여사동은 크기가 작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동선을 분리하기 쉽지 않아서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를 규모가 큰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기는 것도 적극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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