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업재산권 등록 4.4% 증가 .. 활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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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가운데도 지난해 특허 등 산업재산권 등록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권리이전 등을 통한 활용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작년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의 등록건수 모두 28만6589건으로, 전년 27만4424건보다 4.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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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 건수 전년비 17.4% ↑
경기불황 가운데도 지난해 특허 등 산업재산권 등록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권리이전 등을 통한 활용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작년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의 등록건수 모두 28만6589건으로, 전년 27만4424건보다 4.4% 증가했다.
권리별로는 특허, 디자인, 상표는 각각 10만8876건, 5만5603건, 11만9256건을 기록해 전년대비 6.9%, 1.9%, 3.9% 증가했다. 반면 실용신안은 2854건으로, 전년(3253건)에 비해 12.3% 줄었다.
산업재산권 등록에 힘입어 존속(누적) 권리건수는 2013년 말 200만건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말 243만1923건을 기록해 전년보다 7.4% 늘었다. 특허, 디자인, 상표는 각각 6.2%, 9.4%, 8.4% 증가한 95만6742건, 34만1463건, 109만9971건이었다.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등록건수가 늘면서 활용도도 높아졌다. 지난해 이뤄진 산업재산권 전체 권리이전 건수는 전년보다 17.4% 증가한 5만139건에 달했다. 2013년 이후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 권리별로 특허와 디자인은 3만404건, 4135건으로 각각 30.9%, 21.7% 증가했고, 실용신안과 상표는 각각 18.7%, 2.3% 감소했다.
원래 권리자의 권리를 이용해 사업할 수 있는 실시권 가운데 전용실시권 등록(1660건)은 감소했으나, 통상실시권 등록(2712건)은 증가해 대조됐다. 전용실시권은 타인의 특허권 등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이고, 통상실시권은 타인의 특허권 등을 독점해 사용할 수 없는 권리다.
지식재산(IP) 금융이 활성화되면서 '질권 등록건수'와, 권리가 소멸돼도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다시 유효한 권리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회복 신청건수'도 전년에 비해 각각 13.3%, 33.8% 증가했다. 질권등록은 특허를 제외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모두 늘었으며, 상표는 전년보다 무려 183% 증가한 406건에 달했다. 질권은 채권자가 담보로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인수한 재산(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한 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을 현금화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김민희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 권리이전, 질권설정 등의 활용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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