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 재판서 국회 위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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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국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비선 진료'에 관해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 일가와 두터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교수는 당시 국회에서 "김영재씨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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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없다. 선처 부탁드린다"…24일 재판 마무리 전망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최순실(61)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국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비선 진료'에 관해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교수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묻자 이 교수는 "없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변호인은 또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포함해 특검이 제출한 서류가 증거로 쓰이는 데 모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달 24일 첫 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를 조사하고 같은 날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 일가와 두터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교수는 당시 국회에서 "김영재씨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 원장은 김씨를 이 교수로부터 소개받았다고 상반된 내용을 진술했다.
최씨 단골 성형외과 병원장인 김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단 시술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청와대 입김으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됐다는 의혹도 받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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