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교적 양심도 국가안전보다 우월할 수 없어"..병역거부 '실형'

2017. 4. 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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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3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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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종교적 이유로 현역 입영 거부 20대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3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A씨는 지난해 현역 입영하라는 지방병무청의 통지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심의 실현'은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줘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며 "양심의 자유가 국가의 안정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양심의 자유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이익의 조화를 위해 대체복무제 등의 방법이 있다고 해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해당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월권해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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