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표, '선거법 위반' 큰일났네"..삭제 트윗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박지원 대표, 큰일났네 큰일났어"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받으면 어떡하나? 큰일났네 큰일났어"라난 글을 남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박지원 대표, 큰일났네 큰일났어”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받으면 어떡하나? 큰일났네 큰일났어”라난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은 “선거법 108조 8항 잘보고 트윗하시지”라며, “트윗 급히 지웠어도 소용 없을텐데”라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과 일부 누리꾼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지원 대표는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3.31일자 미공개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이라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역전했다”는 글을 남겼다.
|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 관련 벌칙(제252조, 제256조, 제261조)에 따라 5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박 대표의 트윗에는 선거법이 규정한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명시되지 않았다.
해당 트윗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조회수 1만회 이상을 기록한만큼 온라인상에 퍼졌고, 한 누리꾼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박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