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표, '선거법 위반' 큰일났네"..삭제 트윗 논란

박지혜 2017. 4. 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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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박지원 대표, 큰일났네 큰일났어"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받으면 어떡하나? 큰일났네 큰일났어"라난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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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박지원 대표, 큰일났네 큰일났어”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받으면 어떡하나? 큰일났네 큰일났어”라난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은 “선거법 108조 8항 잘보고 트윗하시지”라며, “트윗 급히 지웠어도 소용 없을텐데”라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과 일부 누리꾼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지원 대표는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3.31일자 미공개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이라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역전했다”는 글을 남겼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공표’ 범위에 ‘보도자료 배포, 선거홍보물 게시,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게시를 포함하고 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공표 및 보도하려면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밝혀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 관련 벌칙(제252조, 제256조, 제261조)에 따라 5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박 대표의 트윗에는 선거법이 규정한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명시되지 않았다.

해당 트윗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조회수 1만회 이상을 기록한만큼 온라인상에 퍼졌고, 한 누리꾼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박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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