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팩트체크]조현병 16세 살해범..'범행시' 정신상태에 처벌수위 달라져

유동주,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 4. 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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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미성년자로 감경사유+범행당시 조현병 발현까지 인정되면 형사처벌 아예 안 받을 수도

[머니투데이 유동주, 장윤정(변호사) 기자] [[the L]미성년자로 감경사유+범행당시 조현병 발현까지 인정되면 형사처벌 아예 안 받을 수도]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A양(16)이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A양은 지난 29일 오후 12시 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B양(8)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3.31/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놀이터에서 만난 초등학생 여아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 중인 16세 용의자 A양이 '조현병'환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 전문가들은 수사재판과정에서 A양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행 당시 A양이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한다면 처벌이 약해지고 심지어 면제될 가능성까지 있다.

게다가 미성년자인 A양은 '소년법'이 적용돼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받지 않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 미성년자+정신질환…A양, 형법상 감경면제 사유 둘이나 갖춰

현재 드러난 사실로 A양에겐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피약취유인자 살해죄, 사체유기훼손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10조는 제1항에선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처벌을 안 하는 것이다.

제2항에선 책임능력은 있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면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김운용 변호사(법무법인 나루)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형사처벌은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이 적용되어 형사책임이 감경 내지 면제될 수 있다"며 "형사미성년자 구분연령인 만14세를 넘었지만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에 의해 형이 감경될 수 있고, 검사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일반 형사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정운) 역시 "일반 살인죄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인데 비해 A양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될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미성년자기 때문에 형법에 우선해 특별법인 '소년법'이 적용돼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한다면 15년형 정도를,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할 때는 단기 5년~장기 10년 범위로 형이 감경될 것"이라 내다봤다.

A양에 대한 처벌의 면제·감경여부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 인정되느냐다. 평소 정신질환자라도 범행시에 멀쩡한 상태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감경받을 수도 없다.

이에 대해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대법원은 심신상실이 인정되려면 '범행 당시'에 사물식별 능력 등이 떨어진 상태여야 한다고 본다"며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고 바로 처벌을 면하지는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기관에 붙잡힌 A양이 선임한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을 두고 '해리성 장애(다중 인격)'를 앓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지만 단순한 '묵비권'행사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법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A양은 자신의 방에서 B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집에 있던 식칼 등을 이용해 B양의 시체를 훼손한 뒤 쓰레기봉투에 B양의 시신을 담아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병 환자에 의해 반복되는 강력사건…대책 없나

지난해 5월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범인도 조현병 환자로 밝혀져 논란이 있었다. 김운용 변호사는 "조현병자는 환상 내지 망상을 겪게 되는데, 망상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고, 타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을 갖게 된다"며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강제입원외에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필요성을 인정하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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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장윤정(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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