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넉달 만에 일반면회 허용.."증거 인멸 우려 해소"

2017. 4. 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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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일반 면회 금지가 4개월 만에 해제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의 미르·K재단 강제 모금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달 30일 변호인 외 접견이나 교통을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

최씨와 함께 넉달 동안 일반 면회가 금지됐던 안 전 수석도 이달부터는 일반 수용자처럼 면회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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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재단 강제모금 혐의 심리 증거조사 사실상 마무리
'뇌물'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도 영향 미친 듯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3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31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일반 면회 금지가 4개월 만에 해제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의 미르·K재단 강제 모금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달 30일 변호인 외 접견이나 교통을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하는 건 증거인멸 우려 때문인데, 증인 신문과 관련 심리가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뇌물 추가 기소 사건이 심리중이긴 하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한 주요 공범,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점도 면회 금지를 풀어준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최씨의 변호인도 "앞서 재판부가 최씨의 측근인 비서 안모씨가 증인으로 나오면 접견 금지를 풀어주겠다고 했다"며 "안씨를 포함한 증인 조사가 사실상 다 끝났고 심리 종결 단계라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씨 비서 안씨는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지난 달 27일 법정에 나와 증언을 마쳤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씨는 이날부터 변호인 외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일반 면회가 허용된다. 옷과 음식, 약뿐 아니라 이젠 책 반입도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최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증거 인멸을 우려해 최씨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최씨의 일반 면회를 금지해 왔고,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8일 오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28 utzza@yna.co.kr

최씨와 함께 넉달 동안 일반 면회가 금지됐던 안 전 수석도 이달부터는 일반 수용자처럼 면회가 허용된다. 그동안 안 전 수석은 가족 면회는 허용됐지만 그 외 사람들의 면회는 금지된 상태였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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