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면회금지 4개월만에 끝..朴과 말맞추기 우려도

성도현 기자,안대용 기자,문창석 기자 2017. 4. 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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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순실씨(61)에 대한 외부인 면회금지 조치를 4개월여 만에 풀었다.

이에 여러 사건에서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부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증인 대부분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는 등 주요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며 "추가기소된 뇌물 사건도 (박 전 대통령 등) 주요 공범이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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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자유 면회·책 등 서류 반입도 가능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는 檢 주장 인정 어렵다"
최순실씨(왼쪽)와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안대용 기자,문창석 기자 = 법원이 최순실씨(61)에 대한 외부인 면회금지 조치를 4개월여 만에 풀었다. 이에 여러 사건에서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전날 검찰 측이 최씨에 대해 낸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씨는 이날부터 변호인 접견뿐만 아니라 비서 등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다. 옷과 음식, 약 등 이외에 서류 기타 물건도 받을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31일 밤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다음 날인 11월1일부터 이날까지 5개월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돼 최씨와 같은 곳에 수감돼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2일부터 전날까지 약 4개월 동안 최씨에 대해 5회에 걸쳐 변호인 외 다른 사람에 대해 접견금지 결정을 내렸다,

최씨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데 향후 재판에서도 말 맞추기나 증거인멸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한 달씩 그 기간을 계속 늘려온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21일에는 이례적으로 검찰 측 신청 기간인 한 달이 아닌 열흘 동안만 접견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만 접견금지가 계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4월1일부터 접견금지가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다. 향후 박 전 대통령의 기소 등을 염두에 뒀을 때 증거인멸 등 우려가 크다는 이유도 있다.

최순실씨. © News1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사건의 실체 파악의 필요성, 증거 인멸의 개연성 등을 종합했을 때 최씨의 접견을 계속 제한하면 기본권 침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증인 대부분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는 등 주요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며 "추가기소된 뇌물 사건도 (박 전 대통령 등) 주요 공범이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봤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더 이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혐의자들이 다 구속됐고 재판도 결심을 앞두고 있는 등 마무리됐다고 본 것 같다"며 환영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법원이 접견금지를 풀어주지 않으면 유엔(UN)인권이사회에 인권침해 등을 호소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기도 했다.

최씨 역시 자신의 재판에서 "우울증이 있는데 외부에서 책도 전혀 못 받고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 (접견금지를 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에도 혐의를 부인했다"며 "접견금지를 풀어주면 앞으로의 재판에서 증거인멸 등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몇 달씩 접견금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4개월 정도 제한했으면 이제 방어권 보장과 인권 보호 등을 위해 풀어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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