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단독]성매매 혐의 장군 '무혐의'..형평성 논란

2017. 3. 3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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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육사 생도는 학교에서 쫓겨난 반면 장군은 군에 계속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군 검찰이 장군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형평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초 경남 출장지에서 마사지 여성을 불러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방위사업청 소속 A 준장.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이 여성이 동남아 국적인 데다 가명을 사용해 소재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A 준장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반투명]
군 검찰도 수사에 난항을 겪으면서 A 준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졸업식을 하루 앞둔 육사 생도들은 성매매 혐의로 수사 시작과 동시에 퇴교 조치를 당했지만, A 준장은 인사상 불이익 없이 군 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시철 / 방위사업청 대변인]
"그런 (내부 징계) 부분까지 고려해서 말씀드리기는 제한이 됩니다."

사관생도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 여부와 상관 없이 군기 문란과 품행 불량 등 규칙 위반 시 퇴학 조치가 불가피하지만, 군 간부들은 군기 문란 행위를 해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징계나 경고를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수 / 변호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사실상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군 내부에서 자체적인 징계는 내리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군 당국이 간부 봐주기식의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강 민
그래픽: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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