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을 시간 없이 일하고, 사고를 당해도 일하고..
[오마이뉴스이주빈 기자]
▲ 광주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청년노동자들은 대부분 식사시간과 쉬는 시간없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광주청년유니온 |
광주청년유니온이 31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 아르바이트 청년노동자의 71.5%가 식사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78.9%는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있으며, 78.5%는 거의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 아르바이트 청년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조사 결과는 매우 열악한 상태로 나타났다. 근로계약 위반 비율은 39.4%나 됐고, 법정 초과 근로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비율도 39.1%나 됐다. 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배달 노동자 중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60.8%에 이르렀으며, 특히 '일반 소규모 음식점'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의 83.2%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지급 형태는 시급제가 42.4%를 차지했으며 실적제(38%), 일당제(10.3%), 월급제(9.3%)가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의 평균 임금은 시급제의 경우 평균 시간당 7139원, 실적제의 경우 건 당 평균 3387원, 일당제의 경우 하루 평균 6만 4531원, 월급제의 경우 월 평균 172만 3333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달 아르바이트 청년노동자의 76.7%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7.2%,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7.5%,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16.8%,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40.8%에 불과했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니 일을 하다가 사고나 재해를 당한 적이 있는 배달 아르바이트 청년노동자는 15.9%에 이르렀으나 산재로 처리한 이는 8.5%에 불과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고 경험자의 62.6%가 치료를 받으며 계속 일을 했다는 것이다.
배달 도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배달 아르바이트 청년노동자들의 32.8%가 '제한시간 내 배달완료를 위한 무리한 운전'을 꼽았다. 특히 배달대행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제한시간 내 배달완료를 위한 무리한 운전'(55.8%)을 사고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꼽았다.
▲ 배달 아르바이트 청년노동자의 5명 중 1명(22%)은 업무 중 폭언·폭행·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
ⓒ 광주청년유니온 |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문정은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배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라면서 "배달을 시키는 시민들도 '빨리빨리 배달'을 거부하고 '안전한 배달'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더 큰 문제는 신종 배달업이 생겨나면서 노동자들이 기존 근로계약을 맺는 대신 개인사업자 형태의 '위장된 고용관계'를 맺고 있어 업무상 과실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개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배달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만큼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광주청년유니온은 ▲ 배달업 시장 규제정책 ▲ 노동시장 보호 방안 ▲ 특별 근로감독과 모니터링 ▲ 근로기준법 준수 ▲ 노동인권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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