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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피해학생은 진술 못하는 학교폭력 재심 개선 나섰다

31일 관계 기관·단체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7-03-31 16:00 송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교육부·교육청·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9개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교육청 징계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학생에게도 통보, 진술, 자료 제출 기회 등을 줘야 한다는 지적과 민원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피해학생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가해학생이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퇴학·전학 등 중징계 처분이 출석정지 10일·학내봉사 10일 등 경징계로 바뀌어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고 관할 교육청은 피해학생은 재심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취합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공정한 재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관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성 위원장은 "권익위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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