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세월호 기간제 교사 현행법상 순직대상 아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현행법상 순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단원고 기간제 교사는 현재까지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세월호 인양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순직 여부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동극 처장, 기자단 오찬간담회…"안타깝지만 방법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인사혁신처는 31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현행법상 순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단원고 기간제 교사는 현재까지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세월호 인양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순직 여부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현재 기간제 교사의 숫자가 4만6천 명이어서 이들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인정해달라고 말한다고 해서 봐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어 "인사처 입장에서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도 "인사처에서 순직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순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간제 교원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며 "공무원연금법은 기본적으로 직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지난 30일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이들 기간제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esus7864@yna.co.kr
- ☞ 초등생 유괴·살해범 범행도구 실토…집에 있던 PC용품
- ☞ 박근혜 올림머리 풀고 '머그샷' 찍으며 구치소 입소 신고
- ☞ '이건희 동영상' 촬영 공범 "특정 기업 사주 없었다"
- ☞ 병원서 37명 살해 '죽음의 천사', 교도소서 구타 사망
- ☞ 접이식 매트리스ㆍ1인용 밥상…독방 수감 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파트 17층서 아래로 가전제품 던진 정신질환 주민 응급입원 | 연합뉴스
- 여의도 아파트서 경비원이 대리주차하다 차량 12대 들이받아 | 연합뉴스
- 빌라 반지하서 샤워하는 여성 몰래 훔쳐본 40대 현행범 체포 | 연합뉴스
- 셀린디옹 전신 굳어가지만…"어떤것도 날 멈출 수 없단 걸 알아" | 연합뉴스
- 김제서 '애완용 코브라 탈출' 소문 확산…경찰 "관련 신고 없어" | 연합뉴스
- KT&G, 전자담배 늑장출시 드러나…기술특허 10년 지나서 선보여 | 연합뉴스
- 음주단속 걸리자 벤츠 차량으로 경찰 들이받은 40대에 실형 | 연합뉴스
- 다락방서 발견된 존 레넌 기타 경매에…"예상가 11억원" | 연합뉴스
- 합의 후 관계해놓고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실형 | 연합뉴스
- "다섯걸음 떨어져 있는데 명품 가방 훔쳐 도주"…경찰 추적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