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씨 변호인 이경재 "박근혜 구속, 있어서는 안될 아픈 일"

성도현 기자 입력 2017. 3. 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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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31일 결국 검찰에 구속되자 최순실씨(61) 측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구속이) 최씨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고 최씨의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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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측 "무죄추정의 원칙·불구속 수사 등 다 망가져"
영장 발부 강부영 판사 비판.."기록 제대로 안 봐"
최순실씨(왼쪽)와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정농단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31일 결국 검찰에 구속되자 최순실씨(61) 측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최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대사회에서 가슴 아픈 일이며 나라 발전에 밑거름이 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에서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등이 다 망가진 것"이라며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힘에 의한 지배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막내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해서는 "법관 경력이 10년 조금 넘어가고 부장도 안 된 판사"라며 "이런 큰 사건을 재단할 역량을 갖춘 판사를 (법원이) 배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구속은 내란사건과 성격이 다르다"며 "이런 전례 없는 일의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수석부장판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영장판사 시스템도 문제 삼았다.이 변호사는 "아주 복잡한 수학문제를 전혀 풀 능력이 없는 학생한테 (주고) 시험을 보라고 하면 되겠나"라고도 말했다.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 News1

그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범죄사실의 소명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사유가) 나왔다"며 "왜 소명됐는지 전혀 설명이 없다. (강 판사가) 기록을 제대로 봤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강 판사가) 문제의식을 갖고 기록을 잘 살펴봤으면 13개 범죄사실에 대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젊은 판사의 의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검찰이 특검의 공소장을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밖에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뇌물과 강요의 이중기소 문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경제·이익공동체 주장, 삼성자금에 대한 대가성 증거 여부 등과 관련해서도 조목조목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구속이) 최씨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고 최씨의 상황을 전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자신과 조카 장시호씨(38),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의 재판에 나왔다.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피곤한 듯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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