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서울구치소 수감

2017. 3. 31. 10:4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면서 검찰의 구속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세시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번째 입니다.

어제 8시간 반 가량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임시유치시설에서 대기하던 박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1시간 반 뒤인 4시 30분경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 등이 수감돼 있지만 박 전 대통령과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됩니다.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입니다.

검찰은 이 기간에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청사로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호 등의 문제로 조사는 구치소 내부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기간 공식적인 경호를 받을 수 없지만, 검찰의 소환 조사 때에는 다시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