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박범계 "박 前 대통령 구속, 1g의 관용 베풀 여지도 없다"

2017. 3. 3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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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3월 31일(금요일)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전 대통령 구속, 1g의 관용 베풀 여지도 없어
-탄핵 이후도 잘못 인정 안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변호인단, 박 전 대통령과 소통 실패
-탄핵 이후 대국민사과 철저한 참회, 인정할 건 인정했다면 불구속 여지 남겨줬을 수도
-박근혜, 최순실, 구치소에서 만날 기회 틀림없이 있을 것
-박 전 대통령, 4월 초,중순 기소 예상, 첫 재판 대선 전에 열릴 수도
-박 전 대통령 형량, 정상 참작의 여지 없어
-형량 깎아줄 요소 없어, 최소 징역 10년, 최대 무기형 선택가능
-박 전 대통령, 현재 본인의 상태 깨달아야
-우병우 전 수석 수사, 김수남 직 걸고 매달려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오늘 새벽 3시 3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또 한 번 구속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란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찰 수사, 재판은 어떻게 흘러갈지 1,2부에서는 정치권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율사 출신이고,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단 간사를 맡으셨었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말이에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심리는 7시간 반을 넘겼잖아요?

◆ 박범계: 네, 8시간 40분 정도 한 거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 시간에 비해서 빨리 결정났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 박범계: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을 다 넘겨 받았고요. 영장 전담 판사가. 아마 수사 기록의 상당 부분을 보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신문을 8시간 40분 했고, 검찰 측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공방과 그리고 직접 신문을 영장 전담 판사가 했기 때문에 쟁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아마 어쩌면 기록으로 봤을 땐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고 법정에 들어갔고 나오고 나선 혹시 일말의 관용을 베풀 여지가 있을지 살펴봤을 겁니다. 그러나 일말이라도, 단 1g이라도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율: 왜 그렇게 판단하시죠?

◆ 박범계: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는 데에는 불과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요. 그건 아시다시피 일관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 즉 파면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 신율: 네, 그렇기 때문에 일말의 여지가 없다고 본단 말씀이시죠?

◆ 박범계: 관용을 베풀 일말의 여지가 없다고 판사는 본 겁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지금 부인하고 있고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선의의 국정수행이란 얘기인데요. 사실 특검, 검찰, 헌법재판소,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가 되기까지 아무도 법적으론 이 ‘선의’란 단어를 믿어준 적이 없는 거 같아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의를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 박범계: 그러니까 본인이 이 재단과 관련해서 774억을 30개 대기업이 출연했는데, 그 돈의 흐름이 직접 본인의 주머니에 들어온 것이 아니란 주장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기업의 인사에 개입하고 여러 가지 청탁을 해서 이권을 챙기고 한 것도 역시 본인 주머니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취지 같은데요.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볼 때, 그것은 법리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즉 본인의 주머니와 최순실의 주머니, 혹은 그 주머니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최순실과 정유라에 특혜를 준 것에 대한 그 인과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라고 보입니다.

◇ 신율: 박 의원님은 판사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가정. 박 의원님께 좀 기분 나쁜 가정일 수도 있지만요.

◆ 박범계: 형량 물어보시려고 그랬죠?

◇ 신율: 만일 박 의원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고 가정하면요. 그럼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 거 같아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했던 것처럼 일괄적으로 부인하고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을 거 같아요?

◆ 박범계: 통상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지배력, 설득력이 강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래서 변호인, 프로페셔널인 변호인의 의도와 계획 하에 수사에 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대통령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 심기 관리는 잘할지 모르겠으나 여타 변호사들은 그 정도도 안될 거고요. 일단 대통령과 소통하는 데에 실패했고요. 탄핵 재판 대리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설득하고 사실상 수사를 받는 대통령을 지배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그것에 기저해서 이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증거가 갖춰져서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고 삼성동 자택으로 왔을 때는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참회가 있고 그를 통해서 재판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인할 거는 부인, 즉 삼성 뇌물 수수 부분이 가장 핫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으로 치밀한 접근을 한 번쯤이라도 해봤으면 영장 전담 판사가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혹시 이 부분은 불구속 상태로 한 번 재판에 임해보라는 여지를 남겨줄런지도 몰랐습니다. 허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결국은 변호인단이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 박범계: 그럴 겁니다. 끝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 측근들조차도 소통이 안되는 분입니다.

◇ 신율: 지금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있는데요. 최순실도 서울 구치소에 있죠. 이재용, 조윤선, 김기춘 모두 서울 구치소에 있는데요. 지금 여자 구치소는 좀 좁다고 하더라고요. 마주칠 확률이 있는 거 아닙니까?

◆ 박범계: 당연하죠. 제 주위에 아는 변호사님들이 꽤 많은데요. 이 사건에 관계하지 않는 변호사님들도 서울 구치소에 일반 사건 접견을 가면서 이재용 부회장도 만나고 최순실도 보고 그랬단 겁니다. 아마 많은 변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이런 사람들을 부지불식간에 목격을 자주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과 만날 기회도 틀림 없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참 두 사람이 만나면 착잡할 거 같은데 말이에요.

◆ 박범계: 그럼요. 제가 아까 관용이란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이라는 게 물 수 자를 씁니다. 갈 거 자에다가요. 법이란 게 엄정한 동시에 관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전의 정이란 것으로 표현됩니다. 다시는 그런 잘못된 짓을 저지르지 않는,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것. 저는 관용의 여지를 두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영장 전담 판사도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도 이 범죄 사실을 승복하지 않는 최순실, 김기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일 최측근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정과 함께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을 인정하는 대국민 참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 의원님은. 기소가 언제쯤 되나요?

◆ 박범계: 다시 부를 일은 없을 거 같고요. 보통 한 번 갱신하면 20일 정도 검찰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아마 4월 초, 중순 전에 기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신율: 지금 다시 부를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수의를 입거나 혹은 어쨌든 평상복을 입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일반 대중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 박범계: 법정에 첫 재판으로 나오기 전엔 어려울 거 같고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본인이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기소 전에 검찰에 할 얘기가 있다는 심경 변화가 있다면 검찰에 출두할 순 있겠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재판은 언제 열립니까?

◆ 박범계: 기소 시점을 4월 10일에서 15, 16일 경으로 잡으면요.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은 법원이 심리를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첫 재판을 대선 전, 5월 9일 전에 열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관건이긴 하지만요.

◇ 신율: 그렇게 빨리도 될 수 있군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다만 법원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당사자인 박근혜 피고인의 출정 없는, 검사와 변호인 간의 어떤 쟁점 정리를 하는 재판기일을 먼저 열고 대선 이후에 본인이 출석하는 공식 재판을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 신율: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 박범계: 그러니까 제가 참 답답한 게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죄사실도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있고, 그럼 뭔가 형량을 깎아줄 요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가 징역 10년 이상, 또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해서 총 법정형의 범위가 45년까지 되고 무기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신율: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 박범계: 그 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셔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시스템과 권력이란 측면을 놓고 봤을 때요. 이게 권력에 취하면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단 분석이 많거든요.

◆ 박범계: 좋은 말씀입니다.

◇ 신율: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이제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 박범계: 김수남 검찰총장이 본인의 직을 걸고 수사해야 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그 절체절명의 시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여러 차례, 한 20여 통, 무려 2시간 18분의 통화를 한,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요, 그런 흔적들이 나왔고요.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직을 걸고 이 수사를, 나머지 잔여 기업인 SK, 롯데, CJ,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직도 대명천지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김수남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한 가지 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죠?

◆ 박범계: 이게 정의를 바로세우는 첫 걸음이거든요. 한국의 법치주의가 훼손됐습니다. 법치주의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도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도도한 역사의 물결은 그냥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신율: 그런데 만일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가정한다면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까진 구치소나 이런 데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해서 선처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사면 말씀하시는 거죠? 대통령의 사면. 대통령 사면권은 우리 역사에서 사법적 정의를 훼손하는 데에 가장 으뜸으로 작용했던 수단이었습니다. 적어도 사면이란 문제는, 지금 얘기하기엔 일러도 한참 이른 얘기고요. 제가 오늘 강조했듯이 관용의 여지를 베풀, 박근혜 전 대통령를 포함한 최순실, 김기춘, 이 사람들의 대 국민, 처절한 반성과 참회가 전제되지 않고선 일체의 고려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 신율: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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