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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혐의소명ㆍ증거인멸"

사회

연합뉴스TV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혐의소명ㆍ증거인멸"
  • 송고시간 2017-03-31 06:53:00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혐의소명ㆍ증거인멸"

[앵커]

뇌물수수 등 13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구속영장이 집행되며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청사를 빠져나간 상황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4시반쯤 이곳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후 약 1시간 반만에 검찰에서 제공되는 차량을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차량을 타고 나왔기 때문에 심경이나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차량 안의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 수사관들 사이의 뒷 좌석 가운데 앉아 있는 모습이 꽤 어색해 보였는데,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상당히 굳어 있었고, 9시간 가까운 영장심사와 약 8시간의 대기 시간을 거쳐서인지 피곤한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정해진 취재구역 표시를 따라 두 줄로 늘어선 100여명의 취재진들 사이로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순식간에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앵커]

어제 영장심사가 끝난 후 8시간만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법원은 구속 사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오전 3시쯤 발부가 됐습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 모두 13가지 범죄 혐의를 받아왔는데, 결과적으로 법원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의 신병 구속을 곧바로 '혐의 유죄'로 연결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 같은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직 파면 결정을 내린 뒤 21일만에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구치소에서 수감되게 됐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 더욱 탄력을 받게 됐군요.

앞으로의 수사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국정농단 의혹'의 이른바 '몸통'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검찰은 큰 산을 넘게 됐습니다.

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보완 조사를 벌여 주요 혐의를 확정한 뒤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최대 20일 동안 조사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19일까지입니다.

검찰은 20일간 삼성 외의 SK나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의 뇌물 혐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결백을 호소해 왔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해서 이런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다음달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그보다 일찍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은 최대한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려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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